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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76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21:2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 등 응급 처치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B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차며 다른 응급환자의 링거 폴 대를 뽑아 휘두르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등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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