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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5고단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월 말 08:00경 평택시 B 앞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월 말 07:30경 평택시 D 상호 불상의 상가 계단에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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