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5고단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월 말 08:00경 평택시 B 앞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월 말 07:30경 평택시 D 상호 불상의 상가 계단에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