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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48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6. 9. 28. 원고에게 ‘5,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미국내 나이키 신발 약 2,000족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하여 차용하며, 2006. 10. 2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28. 피고들에게 5,6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6.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경 피고 B 및 위 피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D와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4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 D 및 E을 고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위 차용증 작성 이후 위 금원을 동업자금으로 전환하고 나이키 신발대신 의류를 수입하여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뒤 2006. 11. 1.부터 2008. 7. 14.까지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384,750,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과 피고 B 등이 2007. 1. 29.부터 2008. 4. 11.까지 디젤 청바지 5,277장을 수입하였고, 외국의류업체에 4억 1,70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3. 9. 11. 항고가 각하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기각된 사실, 피고 C 또한 피고 B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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