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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18.선고 2020고합12 판결
살인,절도,사체손괴,사체유기
사건

2020고합12살인,절도,사체손괴,사체유기

피고인

김피고, 47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검사

박성민(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성**

판결선고

2020. 8.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순진리교의 포교활동을 하는 피해자 정○○(여, 54세)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반응이 피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9. 12. 18. 10:58경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19. 12. 19. 11:31 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강원도에 기도를 하러 가려고 하니, 경비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2:06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는 위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의 가방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100만 원만 주느냐. 나머지 100만 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라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며 위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도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와중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움켜잡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방을 맞잡고 다투는 과정에 방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큰 비닐봉지, 쇠톱(손잡이 20cm, 톱날 길이 18cm 가량), 실톱(전체 길이 40cm 가량), 과도(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2cm 가량), 가위(전체 길이 22cm 가량), 장갑, 걸레 등을 준비한 다음 위 큰 비닐봉지를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의 사체를 놓은 다음, 위 장갑을 끼고 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자른 후, 위 쇠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양팔, 양다리, 골반, 흉부, 머리 등 총 7부분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4.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 중 흉부 부분을 1개의 종이박스에, 머리와 좌측 다리 부분을 1개의 종이박스에, 양팔과 우측 다리 부분을 1개의 종이박스, 골반 부분을 1개의 종이박스에 넣는 등 총 4개의 종이박스에 나눈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할 때 사용했던 위 장갑,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위 피해자의 사체와 함께 위 각 종이박스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신○○ 운행의 울산 1200012호 택시의 트렁크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종이박스 중 2개를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2:21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비어 있는 주택의 1층 계단 밑에 위 종이박스 2개를 버린 다음,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나머지 종이박스 2개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41, 42)

1. 시체발견 현장 및 시체사진, 변사자 지문확인, 사체유기 현장의 목록 정리, 피의자 주거지 모습 및 혈흔반응 등 사진, 현장감식 보고서, 현장증거물 유전자 감정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할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 압수 경위), 압수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김피고], 상동 문자메세지[정00], 수사보고[사체 유기 확인],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의 현금 인출 등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 등(증 제1 내지 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점퍼 등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1 내지 5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던 뇌경색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내지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 2.경 베트남 전에 참전하여 두부에 총상을 입었고, 2000년경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아 2010년경부터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한00는 '① 피고인에 대한 뇌 자기공명검사 결과 좌측 기저핵, 교뇌에서 만성 소경색이 관찰되고 만성 소혈관질환이 관찰되나 이는 피고인의 뇌경색 병력과 관련이 있고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②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며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다. ③ 피고인에게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이 없다. 4 피고인에게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범행하게 된 동기 및 범행과 관련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쇠톱 등을 이용하여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참혹한 범죄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때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사체를 7개 부위로 토막내었고 이를 비닐로 둘러싼 후 박스에 나누어 담아 인적이 드문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가에 유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피고인에게 가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처지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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