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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D 레 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2014년, 2015년 각 벌금을, 2017년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보호 관찰까지 선고 받고도 3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러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무면허 운전을 할 만큼 아들의 상황이 시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정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차량을 폐차하며 운전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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