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4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권나원(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5년간 제조업체를 운영한 경력 외에 특수한 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 경력 없이 2008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엘이디(LED) 판매영업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사회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4.경 E(2015. 2. 12. 징역 10월 확정)의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및 UN의 금괴 보관 지하단체인 '창'에서 유출된 금괴 회수, 전직 대령 출신 F의 금광 탐사, 국정원 출신 G(2014. 8. 30, 징역 1년 확정) 등의 구권화폐 교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라 한다) 매매 등 특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사업을 주도하는 G 등의 신분, 지위, 사업 인·허가 등 권한과 자격 유무,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 자금 운용 및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의 지하경제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 또는 국제금융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등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과 '창', '압축달러', '외평채', '공로금' 등 위 사업들에 관한 허위 정보와 지식을 기초로, 투자자나 자금, 채권 등 소유주(이하 '투자자 등'이라 한다)에게 마치 단기간 내에 사업 성공이 확실시되고 막대한 국제금융자금이 유입되어 공로금 등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며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및 구권화폐, 외평채 등 사업자금과 채권을 조달하는 일에 관여하여 왔다. 1)
또한 피고인 B는 면책특권이 있는 정부 비자금 처리업무 담당자로 행세하면서 2013. 10. 중순경 골드바(Gold Bar) 관련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을 명목으로 H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가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10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 금광 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정부 및 국제 지하자금을 움직이는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2013. 11.경 서울 양천구K 일대에서 무허가로 금광 탐사를 하던 F으로부터 사업비용 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2층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면 2013. 11. 12.까지, 지체될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모든 일 처리를 끝내고 세금을 제외한 공로금과 사업자금 30억 원 상당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이나 권한, 능력이 없었고, F의 금광 탐사 사업은 2011년경부터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금광이 발견되더라도 사업 인·허가와 채굴에 필요한 막대한 국제금융자금을 단기간에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공로금과 사업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F은 금광 탐사 비용 5억 원 외에 나머지 투자금을 각자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활동비 등으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자기앞수표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제2항과 같은 투자금 중 F이 반환한 5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은 면책자금인데 그냥 쓰면 아깝다. 채권박스를 사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을 융통해 주고 2억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HSBC 은행에서 1943년에 발행한 채권박스를 구매하여 다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농협 연신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 및 금광탐사 사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국제금융자금을 곧 국내로 들여와 공로금과 사업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도 가공의 단체인 '금융국' 명의의 '운영계획 프로세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B는 왕족은행 등의 국제금융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전결 결정권자로서 국내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제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국제금융 관련 업무 등 처리를 위한 각종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 금광 탐사 사업이나 국제금융 관련 업무를 할 자격이나 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국제금융자금을 단기간에 국내로 들여와 피해자에게 공로금과 사업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해외 출장을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1,696,1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9,732,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정부 사업자금이 나오는 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할 선물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재배한 산삼으로 공진단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 금광 탐사 사업이나 국제금융 관련 업무를 할 자격이나 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국제금융자금을 단기간에 국내로 들여와 피해자에게 공로금과 사업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진단 11박스를 제조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공진단 7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이 공사 연혁, 이 광물탐사사업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업무협조 요청자료 제출, 광업권설정 출원서, 공익으로 인한 탐사권설정 출원 불허가 통보(서울지적 제110호), 현금보관증 및 현금인수증 사본, 운영계획 프로세스 사본, 보안각서 사본, 녹취록(고소인, A), 녹취록(고소인, B)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국민은행 P지점 Q 차장 진술 청취, 참고인 R 진술청취, 참고인 S 진술 청취, 광업권 출원 명의자 진술 청취, 자기앞수표 사용처 추적 결과 정리 - 수정)
1.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134호, 2014노377호, 대법원 2014도17655호)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6644호 사건) G, 피고인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17988호 사건)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같은 청 2015형제 19755호 사건)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차용증,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통장 사본(같은 순번 52번), 예금통장 사본(같은 순번 54번), 운영계획 프로세스 사본, 보안각서 사본, 확인증 등 사본, 중국은행 백지수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같은 순번 61번), 녹취록(고소인, A), B가 요구한 경비 관련 자료, 카드결제 경비 지출내역(항공료)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6644호, 서울중앙지법 2014노3162호, 대법원 2014도1151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판시 제2항)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금광 탐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유치를 부탁받아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그 중 5억 5,000만 원을 실제로 F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을 설명하거나 10억 원을 투자하면 공로금과 사업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판시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3항과 같이 2억 원과 공진단 7박스를 받고 항공료 등 약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위 2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헤아려 자의로 빌려준 것으로 이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위 3,900만 원은 피해자와 함께 V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미화 1억 달러(한화 약 1,000억 원)를 유치하기 위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 컨설팅 등 경비로 지원받은 것이며, 공진단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에 매수하여 필리핀 광산협회 W에게 선물하였을 뿐이므로, 면책자금, 채권박스, 공로금, 사업자금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0.경 H로부터 피고인 B를 정부에서 비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고, 2013. 11. 7.경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을 국제금융교수라고 소개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면 공로금,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6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6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소액권으로 나누어 5억 5,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이후 F은 위 5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으나, 잔액 5,0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머지 5,000만 원을 절반씩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F은 서울 양천구 0 일대에 관하여 광업법에 따른 탐사권설정의 출원허가신 신청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30억 원의 사업자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금광 탐사 사업에 관한 자료를 보여준 적도 없다.
라) 피해자가 2014. 3.경 피고인 B와 통화한 내용과 2015. 3.~4.경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MT760, Issuing Bank, CIS, 펜딩, MT103, MT23, MT100, SPP' 등의 금융 관련 용어를 사용하면서 외국에 있는 막대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교수님(피고인 A을 지칭)은 창하고 관리숫자 그거를 승인해주시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창뿐만이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국제금융업을 본다', '지금 창 업무들, 숫자 관리하는 금융국에서 정지를 시키니까 체주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등 국제금융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4번), 또한 이 사건과 무관한 E에 대한 피고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134 사기)에서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0. 4. 8.경 X에게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압축달러'를 보여주고 이에 속은 X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이 그를 '세계 모든 지하경제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 17988호 사건)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특정물건 처리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같은 청 2015형제19755호 사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 잔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금광 탐사 사업의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4. 8. 6. 피고인 A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공로금과 사업자금의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같은 순번 18번), 피고인 A은 2013. 11. 8.경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특수한 일이 잘 되면 공로를 인정받아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2014. 10. 7.경 주식회사 Y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감사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기록상 위 회사의 금광 탐사 사업에 관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은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 자신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금융국'에 공로자로 적극 추천한다고 하면서 공로자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은 금융국 명의의 '운영계획 프로세스(공로규정)'라는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같은 순번 55번).2)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국제금융자금, 정부 지하자금에 관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공로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판시 제3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채권박스 구입비용으로 2억 원을 주면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고 위 2억 원도 금방 돌려주겠다고 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국제금융자금을 들여오기 위한 경비조로 합계 약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 5.경 정부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관 관계자에게 선물할 공진단을 만들어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채권박스 구입을 위해 2013. 12. 1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필리핀 사람 AA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중국 HSBC 은행에서 1943년에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현재 위 은행 센젠지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같은 순번 136번),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배려하여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중국은행 명의로 된 백지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2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고 (같은 순번 58번), 2억 원을 받을 무렵 그의 농협 계좌에 약 1억 2,000만 원의 잔고가 있어 굳이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했는지 의문이며, 위 2억 원을 카드대금, 자동차 리스료, 고양시 일산동구 AB 소재 아파트의 매수대금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같은 순번 48번) 자신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국 HSBC 은행 채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이 해외 투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AC, AD, AE, W' 등의 인적 사항 내지 실체에 관한 자료가 없고,3)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 국제금융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로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권박스 구입이나 국제금융 관련 업무처리 명목으로 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공진단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 A4)
피고인의 범행은 정부 지하자금,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부지하자금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 내용,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아직 적지 않은 피해가 현존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들이 말하는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투자금 6억 원 중 5억 원은 범행 후 반환되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부 지하자금,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등을 지원해 줄 것처럼 속여 약 1년 4개월 동안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국제금융 관련 사업에의 투자금과 경비조로 약 8억 3,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고가의 공진단을 편취한 것이다. 그 기망 내용,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면책특권이 있는 권력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측면이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들이 말하는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을 투자 내지 지원한 잘못이 있고, 투자금 6억 원 중 5억 원은 범행 후 반환되어 피고인이 범죄수익 일부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 이후 피고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 검사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17988호, 2015형제 19755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14780호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약간 다르게 인정한다.
2) 피고인 A은, 금융국 명의의 '운영계획 프로세스는 Z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차용한 피해자가 그에게 보여줄 면피용 자료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꾸며낸 문서로, 피해자도 금융국이 실존하지 않는 단체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면피용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과 공로금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같은 순번 136번), 피고인 A의 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인증서(증나 제5호증의 1, 2)를 보면,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가 인증한 내용은 영문으로 된 문서와 피고인이 번역한 한글 문서가 동일한 내용임을 인증한다는 것일 뿐이다.
4)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