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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9. 21:2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75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술과 안주 7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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