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4.경 서울 강남구 C 피씨방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주문하고 같은 날 위 D 편의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17g을 건네받고 대금 3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경 위 E 202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 18:00경 위 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8. 18:00경 위 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8. 19:00경 위 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22. 18:10경 위 E 202호에 있는 장롱 속 겨울 외투 주머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약 0.05g을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