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6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23:55 경 평택시 안 중 읍 싸리 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0 경 같은 시 현덕면 운전 2리 284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