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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6. 15: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 수리에 있는 길상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 B 1 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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