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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22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헤드램프 반제품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경 에코플라스틱 주식회사(이하 ‘에코플라스틱’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에코플라스틱에 자동차(차종 : MD F/L)의 콘솔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콘솔박스의 일부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경부터 2015. 10.경까지 다음 표 ‘품명’란 기재 부품(이하 개별 부품은 순번을 넣어 ‘제 부품’이라 하고, 부품을 통틀어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란 기재와 같이 1,576,516,846원을 받았다.

순번 품명 수량 단가(원) 대금(원) 1 MD F/L LHD A/T B/Z CONSOLE (P84652-3XDA1) 941,835 758 713,910,930 2 MD F/L LHD A/T MOLD'G UPR (P84653-3XDA0) 945,966 781 738,799,446 3 MD F/L LHD M/T B/Z CONSOLE (P84652-3XAA1) 59,504 800 47,603,200 4 MD F/L LHD M/T MOLD'G UPR (P84653-3XAA0) 60,424 470 28,399,280 5 MD F/L RHD A/T B/Z CONSOLE (P84652-3XPA1) 28,740 685 19,686,900 6 MD F/L RHD A/T MOLD'G UPR (P84653-3XPA0) 28,852 770 22,216,040 7 MD F/L RHD M/T B/Z CONSOLE (P84652-3XRA1) 4,665 800 3,732,000 8 MD F/L RHD M/T MOLD'G UPR (P84653-3XRA0) 4,615 470 2,169,050 합계 1,576,516,84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70, 을 제9, 10, 11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 (배척)

가. 단가 조정에 기한 물품대금채무의 존부 (부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1. 29.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일단 이 사건 부품의 가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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