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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9,000원,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시가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 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40,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구 글 플레이기 프트 카드 6 장, 교통카드 4 장을 구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대금 청구가 되도록 설정된 결제 단말기( 일명 ‘ 포스 기’ )를 조작하여 바코드 등을 인식시키고 위 구 글 플레이기 프트 카드 6 장에 2,600,000원을, 위 교통카드 4 장에 750,000원을 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제 1, 2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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