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4 2019고정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2:25경 원주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55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원주시 E건물 앞에 도착하자 목적지를 잘못 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재차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고, 원주경찰서를 향해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부위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