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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044800
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8행의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합니다.”를 “2) 입회금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반환합니다. 3) 회원권 매매는 정식 개장일부터 거래소에서 가능합니다.”로 고치고, 4면 19행의 [인정 근거 중 갑 제11호증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입회조건에 따른 입회금 반환 주장 이 사건 입회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입회조건에 기재된 것처럼 “원고가 입회금을 완납하면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원고는 퇴회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회원의 탈퇴시 서면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회원자격 취득일(2007년 4월경)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서면으로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초사실 기재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에서 제외된 나머지 입회금 12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와 같은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2014. 6. 18.자 준비서면 2쪽 참조)도 한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입회조건 기재와 같은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약정에 기한 해지권 행사 주장인바, 결국 이 사건 입회조건에 따른 입회금 반환 주장과 그 내용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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