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기간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10일 선불)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16년 3월분 및 2016년 4월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6. 4.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80만 원과 2016. 5. 10.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한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6. 2.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2016. 7. 30.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6. 22.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여전히 인도의무와 차임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아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