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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3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및 3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8. 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1983. 10. 12.부터 원고(2/16 지분), 원고의 어머니 C(11/16 지분) 및 원고와 오누이 사이인 D(3/16 지분)의 공유이다가, C이 2017.경 사망하고 원고가 C의 지분을 단독 상속함에 따라 원고(13/16 지분)와 D(3/16 지분)의 공유로 되었다.

나. 한편, 원고, C 및 D은 2013. 11. 1. E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개명 전 이름 : B)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부터 2015.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뒤, 현재까지 위 건물 부분을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1. 17. C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016. 12.경 E 명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해 오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2017. 1. 지급분부터 월 1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12. 31. 월 차임 90만 원을, 2017. 1. 7.부터 2017. 6. 8.까지 월 130만 원씩의 차임을 각 송금하였으나, 2017. 7.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유자였던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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