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피해자 D과 베트남국 하노이시 E에 있는 건물에서 함께 ‘F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그 영업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위 E에서 경영하고 있던 G호텔과 H마트를 자본출자하고, 피고인은 식당영업을 위한 건물의 용도변경과 주방기기 일체를 출자한 후 위 식당을 운영하고 식당재산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재산인 위 F 식당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면서 위 식당의 시설설비 및 영업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식당의 시설설비 및 영업권을 위 식당의 종업원이자 임차명의자인 ‘I’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약 1억 8,300만원 상당의 F 식당 시설설비 및 영업권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포함)
1. 동업계약서
1. 결산보고
1. 확인서{I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고, 과거 처분전력으로 인해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로(피고인의 변호인도 이와 같이 주장한바 있다
)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위 증거서류는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I과 원만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위 확인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장한 내용의 취지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위 서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