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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202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답 99㎡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9.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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