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202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답 99㎡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9.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답 99㎡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9. 1. 취득시효완성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