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581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D 답 1794.6㎡ 중 피고 B는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D 답 1794.6㎡ 중 피고 B는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