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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501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답 3061㎡ 중 6/20 지분에 관하여 2008. 12. 24.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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