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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02:00 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 세) 과 함께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니가 뭔 데 가라마라

하냐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양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킷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0. 03:2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지구대에서 위 1, 2 항 기재 범행의 피해 자인 D이 남자 화장실 용 변기가 있는 칸에 들어 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을 문틈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위 문에 금이 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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