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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80080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지사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피고 C이 위 지사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 그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B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은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 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와의 지사계약에 따라 가맹비 및 물품대금 합계 25,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는 교재와 팜플렛 제공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지사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가맹비와 물품대금 합계 25,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12. 피고 B와 D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사계약에 따른 가맹비와 물품비로 합계 25,800,000원을 피고 B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지사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고 B가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5,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사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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