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8. 7. 12. 제1심판결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가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규정한 선택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소의 구조와 심리경과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6. 5. 31. 피고 B을 상대로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