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1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건물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누나로 위 E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인 C는 2013. 12. 30. 원고에게 F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106동 108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F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은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으로 하되, 근저당권부 채무액 1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C는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는 계약당일 5,000만 원, 다음날 2,500만 원, 2014. 1. 10. 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C는 2016. 1. 21.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481호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변론 종결일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중개보조원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