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08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8,507원과 그 중 47,208,329원에 대하여는 2016. 8. 22.부터 2017. 6.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8,507원과 그 중 47,208,329원에 대하여는 2016. 8. 22.부터 2017. 6. 2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