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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75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2007. 6. 22.까지는 연 5%, 2007.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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