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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7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45,900원과 그 중 72,738,02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2019. 9.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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