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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7가단1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2017. 4.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5. 6.경부터 8.경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내산 민물장어 공급대금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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