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7가단5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6. 3.부터 2017. 5. 2.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민물장어 대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6. 3.부터 2017. 5. 2.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민물장어 대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