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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46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민물장어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2010년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원고로부터 민물장어를 구입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위 민물장어 대금 중 51,315,000원(이하 ‘이 사건 민물장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민물장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7가단574호),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23.경부터 당신시 E 지상에서 위 ‘D’과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민물장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민물장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이 피고를 위해 주문한 이 사건 민물장어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도받아 위 ‘D’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민물장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민물장어 대금은 B이 자신의 명의로 서울에서 ‘D’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한 민물장어 대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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