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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900
장물보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물인 이 사건 금원의 반환방법 및 본범인 D에 대한 합의문제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금원의 반환시기가 늦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장물보관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나 또는 이 사건 금원을 필리핀 현지 법원에 공탁하거나 현금인 채 그대로 국내로 가지고 오는 방법 아니면 피해자 측의 필리핀 현지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 그 반환 자체가 여의치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돈이 상당한 거액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범인 D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3. 7. 및 2014. 4. 29. 자신이 보관하던 돈을 모두 E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전부를 소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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