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대구지법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하집2002-1,677]
판시사항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란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장물들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남자가 절취한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승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절취하여 온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 1대, 받침대 1개, 전등 1개, 필터 1개, 가방 1개 등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감춰두어 장물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같은 표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감춰두어 각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자술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1.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서흥수, 이무생, 채수자, 김태수, 정운상, 김석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5쪽, 제31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전당물대장(제77쪽, 제124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2. 8. 13.자 장물보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절취한 물건들의 보관을 부탁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란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장물들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공소외 1이 절취한 이 사건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그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장물보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황순교 이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