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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639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2~13째 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를 “징역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쪽 21째 줄부터 3쪽 1째 줄까지의 “사적인 위협으로 이집트 정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사인의 박해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3쪽 4째 줄의 “없으므로”를 “없고,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난민신청사유를 거짓으로 지어서 작성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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