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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4395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째 줄의 “12. 1.”을 “12. 7.”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2쪽 5째 줄의 “2009. 2.경”을 “2009. 1.경(원고가 제출한 등록신청서에는 ‘2009. 2.경’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2009. 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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