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누617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처분의 경위’(2쪽 2째 줄~18째 줄) 중 “원고”를 “A”으로 모두 고친다.
1의 다.
항 다음(2쪽 18째 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A은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2016. 2. 1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쪽 1째 줄부터 10쪽 3째 줄까지의 내용 중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
8쪽 2째 줄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 수준의 정신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