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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28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3,745,428원 및 그 중 49,085,126원에 대하여는 2006.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는 1997. 3. 29. F, 피고 A, B과 사이에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 10 23.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2005. 12. 29.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는 F, 피고 A, B을 상대로 2007가단12489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30. “F,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745,428원 및 그 중 49,085,126원에 대하여는 2006. 1. 12.부터, 피고 A는 2007. 1. 31.까지, F은 2007. 7. 24.까지, 피고 B은 2007. 5. 23.까지 각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F, 피고 A, B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F은 2010. 7. 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 C, D, E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느단737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3,745,428원 및 그 중 49,085,126원에 대하여는 2006. 1. 12.부터 피고 A는 2007. 1. 31.까지, 피고 B은 2007. 5. 2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피고 C는 F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65,890,897원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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