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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5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함께 있던

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필로폰 0.21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위 일회용 주사기 2 개를 크로스 백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2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9),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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