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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09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C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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