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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9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모곡동 329-3 송탄교차로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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