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3:18경 평택시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식당 앞 도로를 원곡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평택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3. 1. 17. 20:24경 평택시 G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