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방면 한남대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가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D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516,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