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3 2017고단11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전 원로 32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제 1 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