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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934
세무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4』: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등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대행을 하였던 사람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고,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7. 25.경 납세자인 E의 위임에 따라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이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기로 하고 그 수수료로 1개월 기준으로 15,000원 내지 20,000원을 받은 다음 세무관서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칙일람표 부표(상세내역)’의 각 ‘당해사업자(명의도용피해자)’ 란 기재 각 사업자에 관하여 ‘과세기간’ 란 기재 각 과세기간(단, 2010년 1기는 제외)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5. 7. 25.부터 2010. 1. 25.까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2013고단1942』: 조세범처벌법위반

1. F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2008. 1.기(2008. 1. 1. ~ 2008.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가 (주)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법인명)란에 ‘(주)G’,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77,00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7,48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F 관련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2008. 1.기(2008. 1. 1. ~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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