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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E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D이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추징 관련 상담을 해주고 그로부터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D이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69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서류 작성을 하는 등 세무대리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무장 명함,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세무대리를 통하여 세금 추징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세무행정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담보하고자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금추징을 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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