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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나8840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기업브로슈어를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브로슈어 제작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작업을 중단시키고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4,42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3,2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기업브로슈어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4. 27. 피고로부터 기업브로슈어 제작을 의뢰받아 용역대금을 8,65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공장 전경, 설비,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현장, 제품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완성된 브로슈어 샘플을 피고에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카탈로그를 공동제작하기로 한 주식회사 참존EPS와 사이의 동업관계 파탄을 이유로 2016. 6. 7. 원고에게 브로슈어 제작 중단을 통보하고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 4,421,000원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 ④ 피고의 대표인 C는 2016. 9. 6. 원고에게 위 정산금의 일부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간 정산에 관한 견적서를 교부받고 정산금의 일부로 1,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가 산정한 정산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의 대표인 C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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