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9:5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94번 가길에 있는 ‘다락’ 주점에서부터 위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역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금수복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동에 있는 일루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3. 04: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뒤 도로에서 위 우동에 있는 한솔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주차된 E 소유의 F SM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