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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SH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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