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15 2015다21295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1차 수술 전 도수근력검사상 하지 근력이 3-4 등급이었고 경도의 배뇨배변 장애만 있었으나, 1차 수술 직후 하지 근력이 0 등급으로 완전 마비 상태가 되었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었으며 성기능 장애도 발생한 사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시행 중 경막과 유착되어 있던 후종인대골화 부분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켰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된 사실, ③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손상된 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 등으로 복원한 사실, ④ 경직성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애 증상은 주로 척수 손상 시 발생하는 증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원고의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된 경막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척수 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 마비, 배뇨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