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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4.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불상 호실 내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여, 당시 만 19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2005. 5. 18.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후 재진단을 받지 않아 장애등록이 말소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야 다른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상세하고 조리 있게 진술한 점, ④ 피해자의 이 사건 경찰 진술에 관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의심되기는 하나 충분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판단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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