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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7고정1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7:3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경찰 공제회 리조텔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 요청을 받자, 불만을 가지고 신고 자인 B 및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경찰관이냐,

좆같네,

좆 빨아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D 을 모욕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침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② 목 격자 (B) 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도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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